환경재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활동 성료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대학생 환경보전 프로그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가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된 동계캠프를 끝으로 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캠프는 겨울철 먹이 부족과 서식지 감소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 두루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은 철원 DMZ 인근에서 두루미 탐조, 먹이 주기, 서식지 정비 등 실질적인 보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먹이 주기 활동은 도래지 분산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두루미의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수원시, 혐오 · 비방 내용 담긴 현수막 게시 막는다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
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해 검토한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어도 금지되는 단어·문구를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정비할 예정이다.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옥외광고심의위원으로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을 구성해 심의·조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에 대응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는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인권담당관이 참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막아,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