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업계 최초로 AI 보안 거버넌스 국제표준 ‘ISO 42001’ 인증 획득
한화생명이 30일 보험업계 최초로 AI 보안 거버넌스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AI 경영시스템’[1] 국제표준으로, AI 제공자·생산자·사용자가 AI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최고 수준의 인증 제도다. 한화생명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다이렉트 AI, AI STS, AI 번역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서비스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과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고시를 시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이번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법행위 정보 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운영 전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선정된다. 공정위는 공개에 앞서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 대상이 되면 쇼핑몰명과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개 개시일부터 6개월이며, 공개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