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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재정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1-07 15:56:45
  • 수정 2020-01-07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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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민생안정대책…16개 성수품 공급 최대 4.3배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운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과와 배 등 설 명절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3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를 확대 개설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7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예매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94만 5000명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

 

또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과 청년 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79억원 늘린 36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과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자금 지원 36조원과 대출·보증 만기연장 54조원 등 지난해 보다 7조원 더 늘린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는 최대 1년 연장하고, 조달·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설 명절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사과와 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 등도 2700여개 확대 개설한다. 원산지와 위생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복권기금 지원사업도 1~2월 중으로 조기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확대한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는 31일까지 계속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한도 1000만원에 1.5%로,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는 담보 1.2% 및 신용 2.7%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SOC와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1분기 중 50% 내외로 조기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설 맞이 이벤트 및 할인행사 등 개최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지역 특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높이고 한도를 늘려 설 기간(1~2월) 중 1조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나아가 16일부터 예정된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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