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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1-02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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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배출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 사업 집중 추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 >  (법률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지정요건)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영등포·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지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영등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른 시도가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참고하도록 1월 중에 환경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독려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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