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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보험금 조기지급·대출 상환유예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10-04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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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원방안 시행…생활·복구자금 대출, 만기 연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주민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미탁이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힘에 따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태풍 '미탁'으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릉 경포호수 주변 진안상가 주민들이 4일 오전 봉사활동을 나온 군장병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c)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이같은 지원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담·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나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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