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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VR 체험 트럭’ 등 7건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처리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8-22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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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동일·유사 신청 건에 간소화된 심의 적용
  • 총 88건 과제 접수해 61건 처리…미처리 안건 조속히 상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또는 버스)


처리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이다.

 

이와 함께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올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를 접수해 61건을 처리했다.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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