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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 사업 가능해진다…규모따라 기여금 내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7-17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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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법인택시 임금구조 월급제로 개편…택시연금제 도입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납금 기반의 법인택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의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나선다.

 

아울러 갓등·차량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하게 배제하기로 했다.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춘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시기에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불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김경욱 2차관은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플랫폼 업계·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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