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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한 상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07-17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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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은 공소시효 폐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면 처벌된다. 또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됐지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도 함께 실시돼 관련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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