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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6-28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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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합동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해 오는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지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해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을 실시한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하루 평균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 실효성 제고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간 정보공개 등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

전국 627개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앞으로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내달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실내공기 통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개편해 앞으로는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하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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