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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3분의 1로 경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4-30 1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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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적용 기간·횟수 6년간 4회→10년간 6회로 확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MRI검사 중인 환자.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급여에 해당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기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기존 6년간 4회에서 10년간 6회로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 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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