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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3-20 1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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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모든 공공기관, 매년 안전관리 계획 세워야
  •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받게 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올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도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한다.

 

아울러 경영진과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해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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