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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8-02-09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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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고용노동부는 2월 9일(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였다.

첫째,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하였다.

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둘째, ‘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6.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셋째, 지난 1.2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공익위원)의 요구에 따라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하고, 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 체계도 정비하였다.

정부는 입법예고(‘18.2.9~’18.3.21)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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