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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부조리신고센터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5-15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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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등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도 오픈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 동안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이었다.

 

개별근로관계 관련 신고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초과근로 위반, 연차 휴가 사용 강요, 산업안전 미조치,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5일 기준으로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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