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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 관련 주민센터 현장방문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5-02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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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강로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기관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대상자인 청년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홍보 포스터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개선안내, 5부제 시행, 서류제출 간소화 등 신청 관련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신청․접수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2022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금융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가입기준 개선으로 청년들의 신청 확대가 예상되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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