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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4-25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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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
  •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재산세 75% 경감 적용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이 25일,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차는 역으로 226.3% 성장한 660만대가 판매됐다. 일각에서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2조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기차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경쟁국은 전기차 생산설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공제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국회 역시 지난 3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에만 적용돼 오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남아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며,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지원 3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미국처럼 투자금액의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관련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교체 등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투자를 결정할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민철, 김병욱(국민의힘), 김종민,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장철민, 정일영, 홍기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해진, 홍성국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기차 지원과 관련해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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