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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04-12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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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며,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총 55억10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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