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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분쟁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3-07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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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서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기자간담회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오히려 노사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 · 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보면 하청노조가 하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원천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교섭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정되면 오히려 분쟁의 장기호도 막을 수 있고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잇어 노사분쟁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개념이 권리분쟁까지 확장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 노조법이 생기기 이전에 잇었던 구 노동쟁의법에서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 모두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라며 “지금까지는 노조가 위법을 감수하고 쟁의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는데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에 포함되게 되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잇어 오히려 파업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파업과 쟁의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불법이나 나쁜게 아니다”며 “오히려 그동안 정당한 권리행사를 봉쇄해왔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던 것인데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면 분쟁을 단기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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