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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극복·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제 재도약’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2-22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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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경제정책방향…경기 둔화·민생경제 어려움 심화 전망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전기·가스요금 현실화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시동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며,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다.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맞춤형 일자리 지원…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맞춤형 일자리와 재정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미래 동력 ‘신성장 4.0 전략’ 추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시동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 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시동을 건다.


이 중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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