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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업무명령 미이행에 강력한 행정처분…보복 피해자 신변보호”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2-12-05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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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복귀 거부자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자 전원 사법처리
  •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마쳐…“경제 위기 우려시 발동 절차 즉각 착수”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운송 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경찰부대와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나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운송거부 미 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찰, 지자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 추 부총리는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제반 준비를 마쳤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군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앞으로 집단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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