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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예방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11-25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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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도 피해 입지 않도록”…‘재난 당사자·가족 사생활과 인격 존중’ 등 내용 담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가족, 대응인력,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5일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됐다.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가족, 대응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의 의의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은 전문과 ▲트라우마의 이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지침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세부지침은 준비-취재-보도단계로 구성됐다.


준비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해야 한다.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한다.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취재 시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화 시 호응, 제스처를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한다거나 재난 당사자의 강점과 스스로 잘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 등은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분류된다.


재난 관련 회상은 당사자의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복 질문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언론사는 기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트라우마를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도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보도 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과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자(개인)와 언론사(조직) 차원에서 취재단계(사전-취재 중-취재 후)별로 소개하고 있다.


기자는 사전에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취재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뒤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들도 소개하고 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난 보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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