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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1-01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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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미부과…‘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전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쌓여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관련해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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