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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 가능성 커져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8-02 0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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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시행 10년만에 논란 수면 위로 부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무심코 휴일에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휴업’이라는 팻말을 보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하는 데다, 폐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반영할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국민제안 1순위 안건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투표에 부쳐 선정된 상위 3건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전통상권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최소 1~2% 수준에서 최대 7~8% 수준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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