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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으로 정하는 것"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7-04 1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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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행동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행동하는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시민행동은 "간호인력인권법 핵심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기키 때문에 환자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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