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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생계비·주거 부담 확 낮춘다…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5-31 10:30:15
  • 수정 2022-05-31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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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인하…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5G 중간요금제 도입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 정상화 등으로 구성했다.


◆ 생활·밥상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수입원가를 절감해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한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도 경감한다.


정부는 또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식료품비를 인하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돼지고기·계란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식재료비를 경감한다.


밀가루는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및 적용금리를 1.5~2.0%로 인하한다.


또한,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p 높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 생계비 부담 경감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기존 대출자 전환대출(3.9~5.8% → 2.9%)을 오는 7월 시행해 모두 9만 5000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부담 경감을 기대한다.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원 한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줄인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지원규모를 1000억원 확대한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을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한다.


◆ 중산·서민 주거안정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를 완화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이달 중 마무리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을 3분기에 60~70%→80%로 완화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8월 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관부처 책임 아래 서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관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들은 생필품·원자재 등 소관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조속히 대응한다.


물가안정 범부처 TF–경제관계차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정부 내 논의체계를 활용해 부처간 의견을 논의·조율하는 한편, 경쟁질서 확립·식량안보 등 범부처 과제는 긴밀하게 협업해 추진방안 등을 마련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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