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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 264건 적발‧조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5-24 1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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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소비자 관심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결과...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온라인상에서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피로회복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 관심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 264건을 적발해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4월 28일~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 심의 정보를 분석해 다소비 제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광고 위주로 선정했다. 주로 ‘면역 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을 점검했다.

사례별로는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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