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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료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5-11 0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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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70% ~ 92% 지원
  • 태풍, 호우, 대설, 지진,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 보상
  •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가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지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금천구는 태풍ㆍ홍수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예방하세요!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 6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는 총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한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22년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수급했거나, 풍수해 피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천구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및 역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침수 방지시설을 대문, 현관문, 창문, 싱크대, 화장실 배수구 등에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노면 수 유입과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진학성 치수과장은 “풍수해 보험은 광범위한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라며,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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