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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공직청렴도 높인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5-03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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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지켜야…위반 시 징계·형벌·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을 시행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 앞으로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때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관리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국민권익위는 계속해서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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