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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3-24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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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심사 제도 개선…제2연평해전은 19명 모두 유공자로 등록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 개선 등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5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해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도 보다 구체화해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보훈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같은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지난달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6급 2항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간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비롯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중 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 등 총 101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중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100%)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 서해수호 관련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한편,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보상지원뿐만 아니라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와 위문사업을 추진했다.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일일이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며 감사와 위로를 전했으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인천 송도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함 부상장병 등을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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