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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1-10 16:33:12
  • 수정 2022-01-10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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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보행자 통행우선권 규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되었다.


▲ 서울 마포구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때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곳에 대한 분석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며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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