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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진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12-27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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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요건 업력 3년 이상→1년으로 완화…담보 등 부담도 경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생형 일자리기업 지원,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기업를 확대했다.


그동안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경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 때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난해 69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국비 1923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향후 3년 동안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본격 확산, 산업위기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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