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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때 비상벨 누르면 자동 신고…내년 상용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12-01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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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1381명 대상 실증 진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위급상황시 비상벨만 누르면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장치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때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RF) 망, 와이파이(WiFi)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이다. 휴대용은 외출 때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됐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된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사업은 노인 등 1인 가구 및 점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R&D)’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연구 과제를 제안해 지난해 착수했다.


우선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인계동, 우만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참여자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시스템 성능, 편의성 등을 보완하고 소방서와 추가 협력해 생활안전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단순 버튼 동작만으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첨단 IT 기술 등을 적용하는 다양한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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