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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1회 위반해도 경고없이 ‘운영중단 10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7-07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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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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