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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6-02 1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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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7월 1일)

먼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시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요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혐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과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는데,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할 수 있는데,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의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등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


아울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이다.


이와 함께 출산전후 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7월 1일)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이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최대 3년의 기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했는데,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한편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그동안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 7월 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오는 9일부터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한다.


또한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개선해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했다.


◆ 근로기준법(시행일 : 공포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고용부는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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