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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량 기준 강화…연간 50mSv→6mSv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5-24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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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별 자료 보관도 퇴직 후 30년 또는 75세까지 연장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공승무원들이 비행기 기내에서 다양한 기내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사진=(c) 연합뉴스)


우주방사선이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하며 항공기가 북극 항공로(미국·캐나다→한국)를 이용하거나 높은 고도로 운항할 경우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규정은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췄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 또는 75세까지로 연장한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피폭량 한도를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낮춘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달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해져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항공사는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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