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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5만2000대 적발…64% 저공해조치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4-15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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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1388대에 과태료 부과…5등급차, 1년여만에 210만대→160만대로 감소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광화문 방향 도로에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참여 3만 3777대를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줄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 3182대 중에서 1만 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내용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 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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