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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2-30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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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256만 명 추가…노인 생활안정에 기여 기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역시 2020년 236만 8000원에서 2021년 270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국민연금공단 북부본부에서 직원이 시민에게 기초연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인상은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내년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 적용한다.

 

이 결과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다만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435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예산도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8조 8000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특히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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