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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버스도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감축 기준 적용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12-29 1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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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상용차 기준 마련…2023년 2.0%, 2025년 7.5%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형 상용차는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를 차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전기·수소전기 차량은 1대 판매시 3대, 액화천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1대 판매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이는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가 크고 종류가 다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프로그램은 중량과 타이어 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이번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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