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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2-16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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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사업자 70만명 해당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아울러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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