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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정한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2-04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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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주구역 법적근거 마련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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