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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1-23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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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시행… 2022년엔 5인 이상까지 확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기업당 7000만원부터 4억까지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며,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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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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