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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수험생 위해 120개 병상 확보…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1-17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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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12월 3일부터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수능 이후 1900여개 프로그램 지원 계획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20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의하면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을 위해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와 별도시험장 113개소(754개실)를 확보했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수능 시행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며 학원 및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한편 12월 3일부터는 수능 이후 학사운영을 위해 학생안전특별기간을 운영하고 1900여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그동안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확진·격리 수험생에 대한 응시지원과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

먼저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29개소 시설에 120여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또한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인 26일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86개 시험지구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는데, 총 113개 시험장에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고, 26일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확진) 및 별도시험장(격리)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관리반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자체 보건소의 확진·격리 통지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수험생의 수능 응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신속히 시험장 배정 등을 진행한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통보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최초 안내할 때 대상자에 수능 응시 지원 정보(수능 지원자 준수사항)를 함께 안내하고 관계기관(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확진·격리 발생 상황을 통보한다.

 

시도교육청도 수험생 신고사실과 보건소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 확진·격리 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하고, 수험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능 지원자 전체에 안내문자 발송·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비롯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19일 ~12월 3일)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에,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는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아울러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누리집에 한시적 기간 동안 공개한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교육부는 이번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예년에 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졌고,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의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원격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 및 대학별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염병 예방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학생 안전 특별기간은 12월 3일 수능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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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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