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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막아라…‘3중 차단망’ 구축한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0-27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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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방역조치 첫 시행…철새도래지 격리·집중소독 등 실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처음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간 가금 구입·판매가 금지되고 충남·북 철새도래지 산책로가 폐쇄된다. 전국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해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항원은 H5N8형으로 연초부터 유럽, 러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유형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사 결과 약 57만 5000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봉강천’은 농식품부에서 고위험 철새도래지(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 중 고위험 철새도래지는 20개소)로 지정해 특별관리(통제초소 설치 등)하는 곳이다.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인 철새도래지(103개소) 집중 예찰·검사 중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 주변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 추가로 발생 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실례로 지난 2016년의 경우 봉강천에서 10월 28일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된후 11월 16일 충북 음성의 가금농장에서 확진된 바 있다.

 

가축방역의 핵심은 바이러스 검출지역(AI의 경우 103개 주요 철새도래지)을 격리시키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해당지역을 집중소독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과 함께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먼저 철새도래지를 격리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하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축산차량은 점차 감소, 최근 들어서는 위반차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03개 도래지 및 인근 1529개 농가에 소독차량 561대를 투입 중이다.

 

또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가(4280곳), 취약농가·시설(2490곳), 가금거래상인 계류장(187곳), 산란계 밀집단지(11곳)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완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의 경우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 조치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는 최근 3년 이내에 야생조류에서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 등 620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시 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항원 검출지역인 천안 봉강천을 포함, 봉강천 주변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충남·북) 산책로를 폐쇄하고 낚시객의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축산종사자와 일반인의 산책이나 낚시를 위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식품부·국방부·지자체·농협·농진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자원(소독차 211, 광역방제기 109, 군제독차 16, 살수차 6, 드론 21 등)을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에서도 축산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축산관계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 걸친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독필증을 확인한 뒤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

 

전국 가금농장은 내·외부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의 사람·차량 통제와 소독,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비료제조업체, 가금 계열업체, 종오리농장·부화장 등가 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2차 소독·방역 시설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소독·방역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등에 대해 점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험요인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들에게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제한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농장관계자는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외부 농기자재나 물품 반입 금지,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격리·소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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