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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9-23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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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 100 : 궐련형 전자담배 90 : 액상형 전자담배(0.8ml) 50의 비율로 나뉘어져있다.

이에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이어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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