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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로 인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3-24 15:15:20
  • 수정 2020-03-24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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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올해 4∼12월 최대 2000만원까지 경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달부터 올해까지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1%로 낮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 5% 임대료율을 내고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민 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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