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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차단 고삐 죈다…22일부터 종교시설 등 현장점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3-23 09:54:03
  • 수정 2020-03-23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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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상황 따라 PC방, 노래방 등도 행정명령 대상에 추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으로, 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선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들이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으로 건당 평균 17.2명의 환자가,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도 환자 116명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자들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정부가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 교회 대성전에서 목회자들만이 드문드문 자리에 앉아 주일 예배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c) 연합뉴스)

종교시설의 경우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종교행사 참여자는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단체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의 거기를 유지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최소 1~2m를 유지해야 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도  종교·유흥시설에 내려진 준수사항에 더해 운동복·수건·운동장비 등 공용물품은 제공할 수 없으며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이 금지된다. 

 

지자체는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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