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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1-16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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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하에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공수처출범 준비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이 만들어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또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할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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