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새해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해 3조 30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일괄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된다.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해서 유지된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되는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을 연장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처분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이다.
아울러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 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도 신설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재는 강화된다.
이와 관련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