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재입국 신청시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우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해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없거나 유학, 일반연수 등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계도기간 이후 내년 7월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10월 1일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단속된 외국인은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고용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고용제한 조치가 면제되지만, 그 뒤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농·어촌 불법취업의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자진신고 할 경우 범칙금 처분이 면제된다.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도 자진신고 기간 내 출국하면 각종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존 제도가 가진 허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에 불이익 없이 출국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1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0월말 38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