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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친환경차·무인선박 등 신산업 육성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11-13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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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특구계획 승인
  •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효과 기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광주의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울산의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처럼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 등 26건에 대해 특례가 허용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은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은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은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과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중기부는 원할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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