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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청소년 즉시 중단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10-23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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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폐손상 및 사망사례’ 계속 발생…국내도 첫 유사 의심사례 나와
  •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첨가물 정보제출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법률안 추진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15일 기준 폐손상 1479건과 사망 33건을 발표했는데, 매주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우리나라도 2일에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니코틴 등을 함유한 제품이지만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배 유사제품’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게다가 기존의 궐련담배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 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만큼, 정부는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액상형 담배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신체에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5개 영역별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담배 제품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철저 관리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해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 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의 연관성 조사 신속 완료

정부는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해 제품의 회수와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통관 강화

니코틴액과 전자담배용 향료 등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통관절차도 강화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해 니코틴액 제조공정을 검증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부정·허위 신고한 경우 철저히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홍보강화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담배마케팅감시단과 담배불법판매, 판촉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담배의 판매·광고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유해성 및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특히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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